IPA, 잔여구간 임대료 6개월분 면제 등 지원조건 제시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인천신항의 6월 개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27일 선광 측에 인천신항의 정상적인 개장을 위해 부두운영사의 경영여건과 물동량 추이를 최대한 감안한 ‘인천신항 개장을 위한 인천항만공사의 지원조건’을 제시한 공문서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IPA가 인천신항의 정상 개장을 위해 선광에 제시한 조건은 전체 부두길이 800m 중 410m 구간 조기 개장 후 잔여구간 390m는 2015년 말까지 준공(실시계획 6개월 연장)하고 잔여장비는 내년 3분기 내 설치 완료하는 것이다.

또 조기 개장하는 410m 구간 임대료는 상업모선 최초 접안일로부터 부과하고 잔여구간은 2016년 1월부터 부과하며 내년 1월 이후 발생하는 2단계 구간(390m) 임대료 부과는 24개월간 지급 유예(‘17.12월까지) 후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IPA의 이같은 제안은 공사가 그동안 구두로 제안한 1차안(실시계획 6개월 연장, 임대료 10개월 유예)보다 한층 완화된 안으로 선광이 제안을 수용할 경우, 인천신항은 이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초부터 정상 가동될 수 있을 전망이다.

IPA 측은 이번 제안은 인천신항의 조기 개장과 부두운영사의 안정적 경영을 바라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총동원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의 제안을 선광이 수용할 경우 올해 연말까지 부분개장에 따른 잔여구간 임대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하는 390m 구간의 2년치 임대료 약 80억 원도 납부 유예돼 신항이 정상가동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어 경영여건은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

이원홍 신항개발팀장은 “IPA가 고심해서 마련한 제안은 인천신항 정상 개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제안으로 부분개장 논란을 접고 대승적 차원에서 인천항의 발전과 인천신항의 조기 활성화에 IPA와 부두운영사, 지역사회가 뜻을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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