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회원사, “집행부가 ‘해운조합법’ 시행 앞두고 졸속 추진”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세월호 사고 이후 개혁을 외치며 새롭게 출범한 한국해운조합 집행부가 별안간 부산지역본부장(상무급)을 신설하고, 쫓기듯 곧바로 공모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및 일부지역 회원사들은 “조합 집행부가 개정된 해운조합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앞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은 지난달 24일 긴급하게 이사회를 개최하고, 상무급인 부산지역본부장 자리를 신설키로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해운조합측은 부산지역본부장 신설 이유로, 세월호 사고 이후 떨어져 나간 안전본부장(상무급) 자리를 대신해 구조조정TF인 ‘조합혁신기획단’에서 상무급 자리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조합의 한 회원사 관계자는 “안전본부장 자리가 없어지면서 상무급 자리가 1개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만든 것 같기는 한데, 왜 부산산지역본부장을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1월 임기가 끝났음에도 지속적으로 본부장을 맡고 있어 논란을 빚었던 경영본부장이 지난달 말께 퇴사했음에도 경영본부장 인선은 서두르지 않고, 뜬금없이 부산지역본부장을 신설해 곧바로 공모를 진행하는 집행부측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부산지역 회원사들은 개정된 해운조합법이 오는 29일 시행됨에 앞서 집행부측이 이사회 투표로 부산지역본부장을 인선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운조합법이 개정되면 본부장에 대한 선출 권한이 기존 이사회에서 대의원총회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이사회에는 부산지역 회원사가 2개사 밖에 되지 않는다. 때문에 부산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것.

해운조합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갑자기 이사회를 소집하고 부산지역본부장 신설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공모까지 곧바로 추진하느냐”며, “경영본부장 문제 가 불거졌을 때는 느긋했던 조합 집행부가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해운조합법이 바뀌어 본부장은 이사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데, 하필이면 법 시행 직전에 이렇게 구렁이 담 넘듯 처리하는 것이냐”며, “집행부가 무슨 수를 쓰는지 이래저래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 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부산지역본부장 신설은 부산지역 회원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해당 지역 인사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회원사 관계자는 “부산지부로 충분히 일을 잘 해오고 있었고, 사실 전국 40% 회원사가 부산지역에 몰려있다고 하더라도 딱히 본부장이 올만큼 일이 많은 곳이 아니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부산지역에서는 아무도 부산지역본부장을 원하지 않는데 왜 신설되는지 모르겠으며, 조합이 부산지역 회원사들을 따돌리고 집행부 자체적으로 일을 처리해도 되는 조직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사장이 퇴직한 A씨를 밀어주기 위해 집행부에서 모종의 역할을 해 부산지역본부장이 급조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까지 해당본부장 자리 신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본부장 선출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이 이번 부산지역본부장 신설 및 공모를 놓고 해당지역 회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세월호 사고 이후 2년여 만에 출범한 새 집행부의 향후 행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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