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물류지원단․택배노조, 단체협약 체결…근무환경 대폭 개선될 듯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가 23일 택배근로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교섭안에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5일 노사 양측이 처음으로 만나 교섭을 벌이는 모습.>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앞으로 우체국 위탁택배근로자들은 주 5일 근무와 함께 여름휴가도 보장받는다. 또 회사측은 위탁근로자들의 배송구역 변경시 조합원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23일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단체교섭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온 우체국택배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양측은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 보장 ▲위탁택배노동자 차별 철폐 ▲휴일 및 휴가 보장 ▲근무환경 개선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교섭안에 따르면, 위탁택배근로자들은 주 5일 근무제를 적용받으며, 7월말부터 8월 중순 사이 금토 이틀간 여름휴가도 보장받는다. 또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노조 사무실 및 휴게실도 제공한다.

또 기존 집배원과 위탁근로자들과의 차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상호 협의 하에 명절 격려금을 지급하고, 분실물 입증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사공동으로 TF를 구성하고 해결방안 마련 전까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키로 했다.

근무환경도 개선된다. 배송구역 변경 시, 조합원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며, 소음․분진․냉난방 등 작업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택배노조측은 이번 단체교섭안 합의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해주는 첫 사례를 만들며, 향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의 시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우체국위탁택배근로자들의 단체교섭 합의는 정부기업인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조를 산별노조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측면에서 적잖은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택배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며 1년이 넘게 갈등을 겪고 있는 CJ대한통운측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택배노조측은 이번 단체교섭 다결을 계기로 CJ대한통운측을 더욱 압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우체국위탁택배 단체협상의 성과가 전체 택배노동자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힘 있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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