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운송사 인수로 '육상운송·화물차주선업 면허' 획득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머스크가 국내 육상운송업체를 인수하는 등 내륙운송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업계는 당장은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수 있지만, 결국 내륙운송시장 진출이 목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들어 머스크는 기항 중인 주요 국가에서 육상운송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머스크는 자회사인 담코를 통해 인천의 'DHL컨시스'라는 육상운송사를 인수, 육상운송사업자 및 화물차운송주선사업자면허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DHL컨시스는 화물차 약 2~4대 가량을 보유한 소형 운송사이지만, 육상운송사업자 면허와 화물차운송주선사업자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면허들은 양수·양도가 가능해 담코가 이 두 면허를 모두 확보하면서 국내 육상운송에 사실상 진출한 셈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작은 운송사지만 육상운송에 필요한 두 가지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규모가 작아 인수하는데 약 10억 원이 채 안들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어찌됐든 이번 인수로 면허를 확보해 육상운송은 가능해진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가 국내 육상운송업체를 인수한 이유에 대해 관련업계는 당장 국내 내륙운송시장에 진출한다기 보다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내륙운송시장에도 진출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관련업계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화주나 선사는 운송사와 차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지만, 운송사에서 다른 운송사로 위탁하는 운임까진 강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사인 머스크는 운송면허를 취득한 담코에 안전운임을 지급하고, 담코는 다시 국내 운송사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면 안전운임에 대한 차익을 절감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운임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일부 선사들도 검토해 본 방법이긴 한데, 선사의 자회사인 운송사에는 정상적으로 안전운임을 지급하고 운송사와 운송사 간 거래를 강제하지 않은 점을 파고들어 수익보전을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머스크는 공지를 통해 지난 6일부터 자사와 계약한 화물차주와 운송사들에게 '이트랜스 드라이빙'이라는 어플을 통해 머스크의 수입 풀컨테이너 및 수출 공컨테이너 반출에 대한 작업시간을 전송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머스크가 해당 어플을 통해 화주의 추가 정보를 획득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으나,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의 화주 정보를 집결해 빅데이터화 하려는 목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향후 머스크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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