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운송사가 비용 대납하는 등 ‘갑질 논란’으로 이어져 /
머스크, "사전에 고객들에게 공문 통해 안내해 문제없다"

부산신항으로 입항하는 머스크 1만8,000TEU급 선박. 사진출처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으로 입항하는 머스크 1만8,000TEU급 선박. 사진출처 부산항만공사.

글로벌 1위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가 선적국에서만 적용하던 수입화물의 냉동 컨테이너 PTI 비용을 도착국인 한국에서까지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선박에 컨테이너를 선적하기 이전에 컨테이너 냉방시스템 사전 작동에 적용하는 부대비용을 이미 화물이 실린채로 한국에 도착한 후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

한국 머스크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머스크는 국내에서 지난 2월께부터 수입 냉동 풀컨테이너의 자가운송에 대해 한국에 도착한 후에도 컨테이너 박스당 PTI(Pre-Trip Inspection) 비용 4만 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운송은 박스가 머스크 소유이면서 운송사를 화주가 별도로 지정하는 화물이다.

이와 관련, 한국 머스크측은 “수입하는 냉동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4만 원 씩 PTI 비용을 받고 있다”고 확인해 줬다.

PTI는 화물을 선적하기 위해 공(空) 냉동컨테이너를 화주에게 보내기 전 장비 이상 여부를 출고 전 미리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냉동 ‘컨’을 가동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터미널에서 전기세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선사에 청구하면 선사는 다시 화주에게 해당 비용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상운임보다는 ‘부대비용’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PTI 비용은 화물을 싣기 전 점검하는데 드는 비용을 화주에게 받는 것으로, 선적지에서 화물을 실을 경우 화주에게 청구한다. 이러한 비용을 이미 화물이 냉동컨테이너에 적재된 후 한국에 도착한 화물에 대해서도 추가로 PTI 비용을 청구하는 머스크에 대해 국내 해운업계가 의아해하고 있는 것.

한 국내 ‘컨’ 선사 관계자는 “Pre는 '사전'이란 의미로 화물을 싣기 전에 점검 비용을 마진을 포함해 화주에게 청구하는 비용인데, 도착지에서 PTI비용을 또 청구하는 경우는 본적이 없다”며, “화물이 실린 채로 화주가 원할 때 터미널에서 박스채로 내주면 되는데, 이미 화물이 실린 상황에서 사전 작업을 할게 없는데 무슨 비용을 청구한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미주로 냉동‘컨’운송을 다년간 처리해 봤던 한진해운 전 관계자도 “화주에게 화물을 최적화된 상태로 제공하는 것이 선사의 의무인데, 이미 최적화 된 채로 화물이 실려 들어온 수입화물에 대해 PTI를 왜 청구하느냐”면서, “특히 한국화주들은 PTI 비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주들이 비용은 제대로 지불하고 있다더냐”고 반문했다.

더 큰 문제는 화주가 지불해야 하는 PTI 비용을 일부 운송사가 대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외국적선사는 국내 운송사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머스크 같은 해외선사들은 관세사나 포워더, 화주와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어 국내 운송사와는 아무 계약관계를 체결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 머스크가 도착지에서 청구하는 PTI 비용을 일부 운송사들이 터미널에서 화물을 찾아가면서 대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갑질 논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아무 계약관계가 없는 운송사들이 머스크에 화물인도증(DO, Delivery Order) 발급을 위해 해당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한 운송사 관계자는 “화물을 터미널에서 찾아가기 위해선 머스크로부터 DO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PTI 비용이 결제돼 있지 않으면 DO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며, “DO 발급은 원래 화주나 머스크와 계약한 당사자들이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DO발급을 대부분 운송사들에게 대행을 맡기고 있는 구조다 보니 화물을 찾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운송사에서 PTI 비용을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한국 머스크측은 출발지는 물론, 도착지에서도 PTI 비용을 징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운송사가 관련 비용을 대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꺼리고 있다.

한국 머스크측은 본지에 이메일로 보내온 답변서를 통해 “머스크가 징수하는 PTI비용은 고가의 냉동·냉장 ‘컨’의 인수도 시점에서 정상 작동 여부 및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 냉동 및 냉장화물의 자가운송의 경우 부킹 시 자동적으로 그 비용이 부과됨을 관련 고객분들게 공문을 통해 안내드렸다”고 해명했다.

국내 운송사들이 관련 비용을 대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PTI 비용은 운임 및 다른 부대비용과 같이 DO를 받기 전 정산돼야 한다”며 관련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회피했다.

하지만,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머스크측의 이러한 해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한 운송사 관계자는 “PTI는 선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절차나 방법이 표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이뤄진다”며, “머스크만 하는 부분에 있어 다른 외국적 선사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머스크가 언급한 ‘부킹 시’라는 것은 수출에 대해 수출화주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의아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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