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측 설명은 이중청구 자인하는 것”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글로벌 1위 컨테이너 선사 머스크(Maersk)가 도착지에서 냉동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사전 관리비(PTI)를 수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선사 및 운송사들이 해당 비용을 수취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머스크조차도 PTI 개념에 대해 자사 블로그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명하고 있어 업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머스크만 유일하게 수입 냉동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한국에 도착해서까지 PTI비용을 받고 있다. PTI(Pre Trip Inspection)는 ‘수송전 사전 작업’을 뜻하는 용어로 출발지에서 선박에 화물을 싣기 전에 냉동·냉장 컨테이너를 미리 관리해 주는데 드는 비용인데, 이를 도착지에서 수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화물이 수송된 후 도착지에서 PTI라는 명목으로 부대비용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

이와 관련, 한국 머스크측은 본지에 해명자료를 보내와 “수입화주가 자가 운송으로 냉동·냉장 ‘컨’ 운송을 요청할 경우, 화물 적출 후 해당 ‘컨’을 터미널에 반납하기 전 ‘컨’의 내외관 검사와 규정된 PTI프로세스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며,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 냉동·냉장화물에 부킹시 자동적으로 그 비용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머스크의 이같은 해명에 모순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운송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인 ‘부킹’은 선사의 ‘컨’을 빌려 운송하겠다는 것이고 ‘수출국에서 부킹할 때 자동적으로 비용이 부과된다’는 것은 수출에 대해 수출화주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인데, 이는 본인들이 이중청구를 자행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머스크는 지난해 자사가 운영하는 포털 블로그에 PTI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해당글에도 PTI가 화물을 싣기 전을 의미하는 ‘출고전’이나, ‘48시간 전 신청해야 한다’ 등을 명시하는 등 그 어느 곳에도 도착후 관리비용에 대한 설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머스크는 자사 공식 블로그인 ‘씨랜드-머스크 코리아’에 ’지난해 7월 ‘냉동 PTI란 무엇일까요?’란 게시글을 통해 ‘Pre-Trip Inspection 테스트라고(는) 약자로, 냉동기가 잘 운영이 되는지, 플러그가 잘 작동이 되는지, ’컨‘ 상태가 깨끗한지 등등을 출고전에 미리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게시글 말미에 붉은색으로 주의사항을 표기하면서 ‘꼭 48시간 전에 신청을 하셔야 문제없이 지정된 온도로 컨테이너를 지정받으실 수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운송업계 관계자는 “출고전이라는 표현을 명확히하고, 해당글 첨부파일의 PTI 신청양식에도 ‘부킹 넘버(BOOKING NO)’라는 것은 화주가 이 컨테이너를 빌리겠다는, 즉 수출을 하겠다는 의미이다”며, “설정온도, 환풍구 등등의 값도 ‘이렇게 수출을 하겠다’는 것인데다, 주의사항에도 버젓이 48시간 전에 신청을 해야 지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그 어디에도 도착지에서 수입화물에 대해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는 머스크가 관례적으로 사용해오던 PTI의 의미와 다르게 화물이 실어진 후 도착한 곳에서 비용을 청구하려면 PTI가 아닌 새로운 운임 품목을 만들어 적용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원양선사인 A사 관계자는 “PTI는 말그대로 냉동‘컨’ 사용전 기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인데 수출화주가 선사에 예약(부킹)을 하면서 해상운임(선임)과 부대비용에 포함해 납부한다”며, “항목을 만들어 별도로 청구하지도 않고 선임에 포함이 돼 있는데, (머스크의 도착지 PTI는)청구 항목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사소유 자산인 ‘컨’에 화주의 화물로 인해 가스발생 등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어 PTI를 또 청구했다면 기기 정밀 세척이나 점검비 정도인데, 한국내 모든 선사는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료(세척료)를 받고 있다”며, “정 받고 싶으면 명칭을 변경해서 청구했어야지, 머스크의 도착지 PTI 비용 청구는 억지스러운 측면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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