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LH사태’ 되나…해수부 정기감사서 발각
내부 지침 및 현행법따라 고발 대상

한국해양진흥공사 직원들 20여 명이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차명으로 HMM 주식을 대거 사들여 최대 20배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직원들 20여 명이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차명으로 HMM 주식을 대거 사들여 최대 20배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HMM의 3대주주인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 직원들 일부가 HMM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상당한 차익을 얻어 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 해당 내용은 고발대상이어서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제2의 LH사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해진공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공사내 직원 10여 명이 HMM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은 내용을 적발하고, 징계처분을 내리라고 공사측에 통보했다.

정확한 징계내용에 대해선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으나, 직무관련 해운사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 1명에 대해 해임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머지 직원들은 공사 자체에서 조치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10여 명의 HMM 주식 매입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투자비용 대비 최대 20배까지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해수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한 결과 10여 명이 걸렸고, 당사자들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들었다”고 확인해 줬다.

현행법상 해양진흥공사 직원들은 직무와 연관된 해운주식에 투자할 수 없게 돼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4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에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내부자의 유가증권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내부자는 임원과 직원 대리인, 주요주주를 비롯해 회사내부자가 아니더라도 직무나 직위에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 감독기관 임직원, 기자, 공인회계사 등도 준내부자로 분류해 단속대상이다. 또 이들로부터 1차로 정보를 받아 주식투자를 한 사람도 해당된다.

이 같은 이용행위 금지 조항을 어길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는 가중처벌한다.

해운업계에서 미공개정보활용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지난 2018년 최종 판결을 받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산업은행의 관리절차를 받기 직전인 2016년 4월 6일부터 20일까지 본인을 포함한 두 딸의 보유 주식 76만여 주를 14회에 걸쳐 매도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바 있다.

해진공의 경우 당사자들의 처벌수위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공사측이 일부 징계 대상자들에 대해선 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내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2조(고발대상)에는 고발대상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조(고발주체) 2항에 따라 사장이 범죄 혐의를 발견하거나 보고 받은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남완우 전주대 교수는 “자본시장법에 상장사 임원이나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등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투자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공사 내부 지침에도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 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명시돼 있어 고발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검사 출신인 한 로펌 변호사도 “미공개정보 이용은 처벌 대상이다”면서, “주식을 산 시점과 판 시점을 판단해 한국거래소에서 심리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진공측은 관련 내용으로 감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세부적인 감사 처분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감사를 받았고 (이에 대한) 처분 결과를 최근 통보한 것은 들었지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징계 대상자와 처분 내용은 내부 직원들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해진공은 지난 12일까지 후임 사장에 대한 공모를 진행해 2명이 접수했으며, 이중 1명은 전직 해수부 차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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