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시기 주식 매입…손실봤다고 주의 처분
현행법상 손실 회피도 처벌 대상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를 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가운데,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손실을 봤거나 주식 거래량이 적다는 이유로 주의 경고 처분만 내린 것으로 알려져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손실을 봤어도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손실을 회피했을 경우 처벌 대상인데다, 주식 거래량이 적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가벼운 처벌을 내려 해수부의 감사처분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안병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실이 확보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직원 주식거래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에 따르면, 해진공은 중징계를 받은 직원 이외에 HMM 주식을 거래한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일부 손실을 시현하거나 거래액이 소액이란 이유로 경고처분을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해진공 직원 중 HMM 주식을 단 1주라도 거래한 직원 4명에 대해 합계 기준 162만6,000원의 손실을 시현해 경고처분을 요구했다. 또 HMM 이외 해운주식을 거래한 직원 8명에 대해서는 총 10만 원의 손실을 봤단 이유로 주의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당사자들에게는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을 회피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도 관련법에 따라 손실을 회피했단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손실한 당사자들도 처벌 대상자라는 것이다.

검사 출신 한 로펌 변호사는 “관련법상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내거나, 손실을 회피한 자 모두 처벌대상자로 간주한다”면서, “손실을 시현했다고 죄가 비켜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도 “주식거래로 이익을 본 사람은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손실을 본 사람들은 경고처분이라니, 내부정보로 손실을 본 사람도 처벌대상인데 이 감사조치 기준이 뭐라고 하더냐”고 반문했다.

특히 해진공의 HMM 주식 거래자들의 경우 결코 적은 금액으로 거래를 한 상황이 아님에도 단순히 ‘경고’처분만 통보한 것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주식 1주를 거래한 직원 이외에 나머지 3명의 경우 각각 100주, 405주, 1,452주를 거래했으며 단 1명만 손실을 냈을뿐 모두 이익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이 중 1명은 지원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 및 심사를 관장하는 ‘리스크준법팀’ 소속 직원으로 확인되는 등 내부 직원들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HMM외 해운주식을 거래한 직원 8명에 대해서는 전원 ‘주의’ 처분을 요구했는데, 이들 직원들도 2명을 제외하고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직무연관성을 떠나 오를 것이란 정보가 있었으니 비슷한 시기에 주식을 매입하고 거래를 했을텐데, 도무지 해수부의 감사 결과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완우 전주대 교수도 “중징계 대상자를 포함해 해운주식 거래자들 모두 비슷한 시기에 주식을 매입했는데 대폭 오른건 HMM이고 나머지 해운주식은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금융관련 공기업으로 출범했음에도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후임 사장 인선절차가 진행 중인 해진공은 7월 중순께 신임 사장이 취임할 예정이며, 현재 전 해수부 차관 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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