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중노위의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인정 /
CJ대한통운‧택배업계, “현행법상 충돌되는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할 것”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행정법원이 원청업체인 CJ대한통운측이 택배노조와 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CJ대한통운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건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법원이 서울지방노동위가 아닌 중노위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다. 해당 소송건을 놓고 서울중노위는 CJ대한통운측을, 중노위는 택배노조측의 손을 각각 들어준바 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지난 2020년 11월 ‘CJ대한통운측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조측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으나, 이듬해인 2021년 6월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상반된 결과를 내놓은바 있다.

이에 CJ대한통운측은 중노위 결정에 불복, 행정법원에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법원은 “원고(CJ대한통운)는 자신이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택배노조)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지만,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가인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다른 정당한 이유에 대해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면 (CJ대한통운측의)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으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택배노조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지만, CJ대한통운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택배노조는 12일 “오늘 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며, “상식에 근거해 내려진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까운 시일 내에 CJ대한통운에 공식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며, “CJ대한통운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이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다”고 반발했다.

또 업계를 대변하는 물류협회는 “이번 판결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단체교섭 당사자를 판단해온 기존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것”이라며, “택배·물류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기업의 사용자성을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는 이번 판결은 택배는 물론 물류산업 전체에 커다란 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택배뿐만 아니라 산업의 동맥인 물류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현행법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상급심에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이 이번 판결로 노사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에 따라 향후 항소에 따른 법정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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