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쟁의행위 돌입

법원이 원청업체인 CJ대한통운측이 택배노조와 교섭을 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인정하자, 택배노조측이 즉각 실력행사에 나선다.

전국택배노조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26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원청업체인 CJ대한통운과 직접 교섭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며,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택배노조는 17일 “택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외면한 CJ대한통운에 맞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CJ대한통운 원청은 새해들어 택배요금을 박스 당 122원 인상했으나 택배기사 처우개선은 나몰라라 했으며, 기자회견 당시 밝힌 대화 및 교섭 요구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며, “설 연휴 기간 국민 불편을 고려해 쟁의권 있는 조합원 1,600여명이 설 연휴 이후인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경유가와 급등하는 물가로 택배기사들의 실질임금이 계속 삭감되고 있다”며,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 원청은 ‘계약 관계가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우 투쟁 강도를 점차 높여 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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