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렬되면 노조측서 노동쟁의 신청할 듯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한국항만물류협회가 오늘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로 2차 조정회의를 연다. 양측은 지난달 27일  1차 조정위를 열었으나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이번 2차 조정위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 쟁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한국항만물류협회 및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당초 항운노련측은 정년 2년 연장을 요구했으나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현재 1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협의에서 노조측에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고, 우리측(협회)에서는 평균 6개월 연장으로 방안을 내놨는데, 합의가 되지 않아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번 최종 조정인 2차 조정회의마저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노조 측은 쟁의를 신청해 쟁의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아직 노조 측에서 실제 쟁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쟁의를 신청할 명분은 주어지지만 현재까지 어떤 형태로 쟁의를 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전국 항만 파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쟁의로 할 수도 있는데 (노조에서는) 조합원들과 합의를 거쳐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항운노조 측은 아직까지 조정위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답변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항운노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조정위가 열리는데, 아직 조정위 전이라 (어떠한 것도) 말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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