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기업에 현행 대비 최대 40배 증가한 임대료 부과될 듯

-평가委, 3년차 입주기업 실적평가 완료…입주기업 임대료 재조정 추진

[데일리로그 = 박보근 기자] 부산 신항과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에 입주해 있는 일부 기업에 현재보다 무려 40배나 증가한 임대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해당업체에는 비상이 걸렸다.

부산항만공사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최근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에 따라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한 평가위원회를 구성, 최근 부산 신항과 광양항 배후물류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계획대비 실적평가’를 마쳤으며, 해당업체에 이를 통보했다.

11일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위원회는 광양항에서 외국인 투자요건을 갖추지 못한 A사가 현행 기본임대료를 적용받고, 또 B사는 공시지가와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를 적용받으며, 나머지 운영사들도 현재 임대료 수준보다 200% 인상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항만배후물류단지 실적평가는 입주 3년차를 맞는 기업을 대상으로 화물처리량과 인력고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실적이 저조할 경우 패널티(임대료 조정)를 부과하게 된다. 

평가대상 물류기업은 부산 신항 1단계 배후물류단지를 운영하는 BIDC(대우로지스틱스)와 대한통운, 광양항 1단계 물류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한통운과 동부광양물류, 또 광양항 황금물류센터에 입주해 있는 홈플러스, 세방광양국제물류, 동부광양물류 등 총 7개 기업이다.

항만배후물류단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지분참여시 ‘우대임대료’를 적용, 1㎡당 월 임대료가 부산신항 40원, 광양항 30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기업은 우대임대료보다 각각 10배, 40배 비싼 기본임대료 및 공시지가에 따른 임대료를 적용받게 된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관계자는 “항만물동량 창출을 위해 초창기 투자기업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부과했으나, 무분별한 입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에 따라 실적평가를 통한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며 “광양항의 공시지가(1㎡당 400원)는 제조기업이 공장설립을 위해 조성하는 토지매입의 이자비용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관의 이러한 방침에 업체들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산 신항 배후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신항 배후물류단지에서 화물을 가장 많이 처리한다는 BIDC와 대한통운도 계획물량을 맞추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평가 이후 2단계와 3단계 물류센터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평가에 들어가야 하는데 계획물량을 처리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물류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화물도 줄어들었는데 임대료까지 올리면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화물실적 평가만이 아닌 주변 상황이나 시황에 따른 변동 폭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부산항과 광양항 배후물류단지 실적평가는 3개월간의 이의 신청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오는 10월~11월 최종 평가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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