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입수, ‘항만배후단지 물동량 실적평가’ 자료 결과

- 60점 미만 D사, 임대료 폭등 불가피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 적용됐던 임대료가 현행 대비 최소  10배에서 최대 40배까지 크게 오를 전망이다. 특히, 동측배후부지와 황금물류센터 등 2곳에 입주한 D사의 경우, 평가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임대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 업체는 현행 저렴한 우대임대료에서 공시지가로 전환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임대계약 해지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평가는 1차적인 것으로, 다른 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2, 3차 평가가 예정돼 있어 이번 평가결과에 항만배후부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항만배후단지 물동량 실적평가’ 자료에 따르면, 광양항 및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에 입주한 3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물동량 유치실적을 평가한 결과, 전체 5개 기업 7개 지역 가운데 2개 지역을 제외한 5개 지역에 입주한 업체의 임대료 인상이 결정됐다.

특히, 광양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D사는 동측배후부지와 황금물류센터에서 각각 36.8점, 50.8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평가대상 업체 중 유일하게 6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국토부는 평가지침에 따라 임대료를 현재의 우대임대료에서 공시지가 또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정과정에서 D사가 반발할 경우, 퇴출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우대임대료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70점이상 ~ 80점미만은 기본임대료 범위에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다. 60점이상 ~ 70점미만은 공시지가임대료 범위에서 임대료 인상 가능하며, 60점미만은 공시지가 임대료 범위에서 임대료 인상 또는 임대계약 해지까지도 가능하다. 또 해당 점수가 2번 연속으로 나올 경우 한단계 아래 동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평가받은 각 기업별 점수를 살펴보면,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입주한 또 다른 D사는 부산신항과 광양항에서 각각 78.7점, 79.5점을 획득했다. 이 기업은 부산신항에서는 1.3점 미달로 기본임대료로 상향 조정됐으며, 광양항에서는 0.5점 미달됐으나 현행대로 우대임대료를 적용받는다.

또 부산신항에 입주한 B사는 84.4점을 획득해 현행대로 우대임대료를 적용받으며, 광양항에 입주한 S사와 H사는 각각 78.2점, 74.1점을 받아 현행대비 200% 인상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현행 우대임대료는 1㎡당 월 임대료가 부산신항과 광양항에서 각각 40원, 30원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평가에서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기업에게 우대임대료 보다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40배를 올리거나 공시지가에 따른 임대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항만배후단지는 물동량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 개발한 부지로, 입주기업에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투자이행 부진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입주기업의 물동량 창출 노력 증진을 위해 매 3년마다 입주기업을 평가해 임대료를 다시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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