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운송 분야 6개 과제 규제개선

[데일리로그 = 박보근 기자] 세계 최초의 수면비행선박 ‘위그선’의 운항면허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위그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내항여객운수업 면허기준을 총톤수 100톤에서 30톤으로 완화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각종 대책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위그선 면허기준 완화는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6개 규제개선과제 중에 하나로 올해 하반기부터 융합·신산업, 물류·운송 분야의 제도가 바뀌게 된다.

물류산업분야는 입주율이 낮은 내륙물류기지(ICD)의 활성화를 위해 부지내 제조·판매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항만배후단지의 야간공동화 방지와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며, 집적화를 통한 복합적 활용을 위해 주거와 비즈니스 시설을 허용한다.

또 컨테이너 수리업의 등록기준을 급지별 30~50㎡에서 20~30㎡로 완화하여 신규업체의 진출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시킬 예정이다.

육상·해상운송산업분야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렌터카 가맹사업을 허용하고 사업의 규모화 촉진과 다양한 서비스(편도대여, 카쉐어링 등)를 활성화시킨다.

또 내항여객운송업의 면허기준을 수송수요기준 35%→25%로 완화하고, 신규사업자 진입활성화와 새로운 기술·서비스 보유업체의 영업을 장려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등 공생발전을 위해 인허가 등 규제에 대해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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