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2월부터 차량 공급될 듯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사업용 택배차량에 대한 신규 공급의 근거가 되는 개정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택배차량 공급에 대한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됐으며, 빠르면 내년 2월부터 본격 차량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해 추진해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돼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대표적 생활물류서비스로 자리잡은 택배분야의 배송차량 부족과 이에 따른 자가용 차량 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돼 온 것으로, 현재 운행 중인 자가용 차량을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허가 및 사후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우선 택배사업자의 시설 및 장비기준과 택배차량 허가 신청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또 화물운송시장 안정을 위해 허가받은 택배차량을 택배 집·배송 이외의 운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2년 간 양도·양수를 제한한다. 아울러 영세한 자가용 택배기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 후 3년 이내 신차만을 허가 차량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의 예외를 인정한다.

국토부는 현재 개정된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을 위해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허가 절차 등 허가 요령 고시를 준비 중에 있다. 

고시에는 택배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화물 분류시설·영업소·최소차량확보기준 등과 택배업체에 소속된 자가용 택배기사에 대한 허가절차, 구체적 제출서류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차량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택배차량 부족문제와 이로 인한 자가용 운행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화물운송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까지 ‘택배사업자 인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차량을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총 몇 대 공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2월께부터 본격 차량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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