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인상폭 너무 크다”·항운노조, “현 요율 바닥 수준”

- 해수부는 관련 문제 지방청으로 이관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지난달 인가요율 고시 이전까지 합의를 도출키로 했던 포스코 특수하역 요율이 포스코와 항운노조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문제 해결에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본부에서 진행했던 요율 협상마저도 지방청으로 이관한데다, 포스코 측에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상반기안에도 관련 내용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 및 항운노조에 따르면, 포스코와 항운노조는 당초 지난달 18일 해양수산부가 전국 항만하역요율 인가 고시 전까지 포스코 특수 하역요율에 대한 인상 합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하지만, 포스코 측에서 하역요율 인상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끝끝내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인가 고시 전까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지방에서 자체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결정했다. 해수부도 본부에서 진행하던 합의를 지방항만청으로 이관시키면서 결국 손을 들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최종보고회때 포스코와 항운노조 양측의 이견이 현재까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며, “요율 인가가 원래 지방청 소관인데 본부에서 진행했던 것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때문이었는데, 어느정도 합의가 된다면 본부에서 진행하겠지만,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지방항만청으로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포항과 광양이 각각 11.5%, 6% 가량 하역요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최종보고회에서 포스코 측에서 예측했던 인상안보다 결과가 훨씬 높게 책정됨에 따라, 요율 산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게다가 포스코도 철강업계 불황과 맞물려 지난달 자체 구조조정까지 진행했는데, 요율을 대폭 인상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달까지 기존 6개 사업부문을 4개로 축소시키고 인사이동을 단행한 바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국내 산업이 불황을 겪고 있는데 10% 이상 인상방안은 말이 안된다”며, “산출내역이 타당하다면 인상안을 받아들이겠지만, 산정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 용역 중간에도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했으며, 최종결과가 나올때까지도 이러한 방안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포항의 복수노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복수노조 문제가 해결되면 재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운노조 측 입장도 상당히 완강하다. 포스코 하역요율에 대한 인상시도가 처음있었던데다, 일반하역요율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포스코 요율이 불합리함에도 포스코에서 수긍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항운노조 관계자는 “포스코가 광양과 포항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각각 500만t, 350만t인데 물량이 적은 포항항의 요율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히고는, “일반하역요율에 대해서도 보통 t당 3,800원 선인데 포스코 요율은 이에 절반 가량인 1,800원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하역요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다 우리 입장에서는 11.5%도 만족스럽지 않지만,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수긍하는 것인데 포스코에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 포스코 하역요율에 대한 노임 지급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10억 원이 채 안되는데 10% 가량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포스코 입장에서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에서 하역요율을 받아 항운노조에게 노임으로 지급해야 하는 항만업계는 요율에 대한 합의가 인가 고시 이후에 되더라도 보통 소급적용해 주던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항운노조에서는 협상이 지금처럼 장기화된다면 포스코 측에서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통상 관례적으로 요율 인가 고시 이후 협상이 마무리되면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소급적용했었다”며, “이번에도 요율 고시가 지난달 18일이기 때문에 이날을 기준으로 합의가 되면 나머지 부분을 포스코 측에서 지불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항운노조 관계자는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협상테이블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며, “협상이 짧게 끝나면 문제될 것 없지만, 지금처럼 장기화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도 포스코 측에서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항운노조 측에서는 상반기내로 인상요율에 대해 합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포스코측에서 인상안에 대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어떻게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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