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한국선급 직원들이 수사를 받고 구속은 됐지만, 결론이 난게 있습니까? 항만보안시설 심사를 한국선급에 맡긴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선급에 항만보안시설심사를 위탁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발끈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한국선급 몇몇 인사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항만업계가 보안시설심사 업무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한다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이 같이 답한 것이다.

물론, 아직 한국선급 직원들이 구속만 됐을뿐 어떠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검찰이 해수부와 한국선급의 유착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항만보안시설심사에 대해 해수부가 한국선급에 업무를 위탁해 준 이후 과도한 심사수수료를 책정한 부문도 수사대상이다. 때문에 업계는 한국선급이 보안심사를 맡으면서 기존 대비 평균 9배 가량 높은 심사료를 지급한데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검찰 수사결과 선급측이 해수부 공무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해수부 직원이 한국선급에 기술유출 의혹으로 이미 구속까지 된 상황이다.

때문에 항만보안시설심사 위탁 관련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해수부 관계자의 이러한 발언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심지어 같은 공무원인 타 정부부처 관계자조차 “해수부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지금시기에 한국선급을 두둔하는 언행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 할 정도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선급의 심사수수료가 턱없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한국선급은 보안심사원들의 노임단가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의거해 특급기술자로 분류하고 2010년 기준으로 하루 노임단가를 25만 8,726 원으로 책정했다. 항만보안시설 심사 자체가 2004년 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진행됐고 그 전에 한국선급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데도 선박심사 경력을 인정해 경력 12년 이상의 특급기술자로 분류했던 것이다.

아울러 심사행정이라는 명목으로 고객질의·회신, 국제회의 참석시간까지 심사시간에 포함시켜 1건 당 69만 3,000 원의 수수료를 더 받아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실 항만보안시설심사에 대한 문제점은 한국선급에 정부가 업무를 위탁할 때부터 발생했었다. 일례로 당시 울산항의 경우, 한국선급 지부가 없어 포항지부에서 오는 심사원들의 출장비까지 책임져야 했다.

항만업체인 A사 관계자는 “한국선급에 항만보안시설 심사에 대해 독점을 맡기는 것에 대해 울산항이 타 항만보다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지만, 이후 해양대 출신인 해수부 담당 직원이 이미 해당 법은 제정할 때부터 한국선급을 염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반발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 반발해 봤자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스스로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 항만업계는 본업인 선박검사도 문제를 일으키는 한국선급이 심사하는 항만보안시설업무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보안심사에 한국선급에서 퇴직한 계약직 직원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심사업무가 한국선급 퇴직자들을 위한 업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항만업계 한 관계자는 “현장에 투입된 심사원들 절반가량이 한국선급 퇴직인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수부는 퇴직자가 수장으로 가는 한국선급에 업무를 밀어주고 한국선급은 퇴직자들을 위한 업무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항만업계 뿐만 아니라 해운업계도 한국선급과 해수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해수부가 내놓은 한국선급 감사결과에는 ‘한국선급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선박검사대행권 개방을 추진한다’고 명시했었다. 하지만, 해수부는 관련 내용을 질질 끌어오다 최근 국회 및 언론에서 여러차례 지적이 있고서야 외국선급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서도 해운업계는 고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해수부와 한국선급 간 관계를 바라보는 해운 및 항만업계의 불만은 이번 세월호 사고로 정점을 찍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해수부의 한국선급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식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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