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향후 회생계획안 통과가 관건”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팬오션이 서울중앙지법에 변경회생계획안에 1.25대 1 감자안을 포함해 제출했다.

팬오션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채무자 발행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1.25대 1의 감자 방안을 포함해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던 이번 감자안은 향후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동의를 거쳐야만 확정된다. 법원은 6월 중 팬오션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당초 하림측에서 제시한 1.5대 1에서 법원의 중재안인 1.25대 1 비율로 감자안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향후 관계인집회에서 감자를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이 얼마만큼 결집하느냐가 이번 회생계획안 통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투자자들은 두차례에 걸쳐 감자를 진행해 손실률이 크지만, 감자 이후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이번에 공시한)25% 정도의 손실률에 대해 하림이 인수후 충분히 만회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감자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며, “감자안이 다소 완화된만큼 추후 관계인집회때 소액주주들이 회생계획안에 대해 과반이상 반대표가 나올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도 “통상 회계사의 의견에 따라 이같은 사항이 결정되는데 팬오션의 실가치는 현재 이익이 나고 있으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미래가치에 대해서는 벌크시황이 좋지 않아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며, “감자를 무산시키려면 관계인집회에서 반대하는 주주들이나 채권자들이 결집하는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강제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재판부의 임기가 촉박하면 임기내에 해결하기 위해 강제인가를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현 재판부가 구성된지 2달 가량밖에 되지 않아 촉박한 상황이 아니다”며, “법원은 우선 채무회사(팬오션)의 회생이 도움이 되는지와 그다음으로 채권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데 현재 감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회생계획안 부결에 따른)강제인가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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