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소버린호 보유지분 상실시 약 76억 가량 자산 손실 불가피

- 해운업계, “5~6%가량 소액지분 보유로 배당이득 얼마 없어”
- 1심 소송서 이미 지분해지 합당으로 결론…항소심 진행 중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대한해운이 법정관리 등을 이유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SK해운의 YK. 소버린호(이하 소버린호)의 지분 해지가 부당하다며 SK해운을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1심에서 SK해운의 지분해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대한해운측이 항소심까지 끌고간 것에 대해, 업계는 해당 선박 보유지분 자체는 얼마되지 않지만, 이에 따른 자산가치는 76억 원에 이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대한해운과 SK해운은 SK해운이 운항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2호선인 소버린호의 지분을 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이달 중 판결이 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SK해운은 소버린호의 지분 5~6%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대한해운에 법정관리 등을 이유로 이 선박에 대한 지분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대한해운 측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했지만, 소버린호의 다른 주주들이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중재신청이 각하되자 SK해운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며, 대한해운이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SK해운과의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며, “항소심 판결문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해 줬다.

대한해운의 지분해지가 합당하다는 1심의 판결에 따라, 업계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초 가스공사 1호선인 현대유토피아를 운항하던 현대상선(현 현대LNG해운)도 같은 사항으로 중재신청을 했지만, 지분해지가 합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1호선인 현대유토피아호에 대해 제일 먼저 판결이 났고 지분해지가 합당하다고 결론이 났지만, 현대상선이 LNG선대를 매각하면서 대한해운에 지분을 돌려줬다”며, “현대는 선대매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중재원 자체가 강제성이 없다보니 지분을 돌려줬겠지만, SK해운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관리 자체가 회사 운영상 중대 결격사유인 만큼 항소심에서도 대한해운이 이길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A사 관계자도 “과거 법정관리에 따른 강제 출자전환으로 SK해운을 대한해운의 최대주주로까지 올려놨었는데, 이번 싸움에 이 같은 앙금도 상당히 반영됐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대한해운이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항소한 것에 대해 억지스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말했다.

이어“조만간 나올 항소심에도 대한해운이 이길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항소심에서 SK해운이 진다고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냐”고 전했다.

해운업계는 이 처럼 대한해운이 소버린호의 지분에 대해 소송을 불사하면서까지 집착하는 이유가 해당 지분을 잃었을 경우 회계장부상 약 76억 원 상당의 지분가치에 대한 자산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대한해운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SK해운이 지난 2013년 지분상실 통지 당시에 유형자산손상차손으로 약 221억 원을 잡았다가 지난해 한진과 현대가 합의해 주면서 145억 원을 손상차손 환입으로 계상한 바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소버린호는 선박금융이 모두 상환됐고 초창기 모델이다보니 상환 후에도 큰 수익이 남는 구조가 아닌 탓에 대한해운이 이를 통해 받는 연간 배당은 기껏해야 몇 천만 원 수준이다”며, “그럼에도 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는 이유는 선박의 지분에 따른 자산 약 76억 원이 손실처리 되는 것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아직까지는 소송중이기 때문에 손실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손상차손으로 장부에 기재를 했을 것”이라며, “소송에서 지게되면 해당 지분에 대한 자산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손실로 잡아야 하는데 대한해운 입장에서 76억 원이 많은 액수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금액도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해운이 법정관리 중이었던 지난 2013년, 가스공사 LNG선의 1~4호선을 운항 중이던 현대상선(현대LNG해운)과 한진해운(H라인해운), SK해운은 대한해운의 선박 보유지분을 회수했었으며, 대한해운이 이에 반발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소한바 있다. 중재판결 진행 중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경영악화 등으로 LNG선대를 매각하면서 지난해 대한해운에게 다시 지분을 돌려줬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