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국내 해운업계의 하반기 최대 이슈인 한국가스공사(코가스)의 LNG선 본입찰을 앞두고 ‘안전’ 수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스공사가 위험물 수송선박인 LNG선을 입찰에 붙이면서 참여 자격을 평가하는 측정항목에 ‘재무건전성’과 ‘LNG선 수송능력’을 동일하게 50대50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가 해운업체들에게 제시한 LNG선 선정 사업안내서를 살펴보면, 가스공사는 사업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계약이행능력으로 ‘기업의 안정성 및 건전성’과 ‘선박 운영 및 운항능력’을 각각 50점의 배점한도로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판단한다.

측정항목은 기업의 안정성 및 건전성 총 50점 중 신용등급 25점,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각각 12.5점을 배정하며, LNG선 운영 및 운항능력에서는 유사화물 수송능력 20점, 해상보험 평균 손해율 10점, 자사선 보유실적, 선박 건조실적, 전용선 보유실적, 국적선원확보실적에 대해 5점씩 배점한다.

항목 중 가장 높게 평가하는 신용등급의 경우, 대다수 기업에서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결정짓는데다, 대기업이나 모그룹의 배경이 있는 경우가 아닌 탄탄한 중견기업들의 신용등급은 높아봤자 BB+ 수준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은 금융권에서 대출이 나갈 경우 참고만 할뿐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A은행 관계자는 “회사채는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보는 것으로, 네임벨류가 어느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도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200~300% 수준의 중견기업보다 높은 A-를 받는다”며, “은행에서 대출이 나갈 경우 네임벨류보다는 상환능력을 보기 때문에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은 그저 참고만할 뿐이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가스공사는 LNG 같은 위험화물을 수송건을 입찰에 부치면서 유사화물 수송능력은 신용등급보다 낮은 20점만 책정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통상 해상선원들은 LNG선에 대한 급여가 가장 높아 LNG선 승선을 가장 선호한다. 이는 LNG선이 사고 위험이 커 타 선박보다 다소 높은 급여를 지급한다.

그만큼 위험물 수송에 있어 기업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럼에도 화주인 가스공사는 위험물인만큼 높은 점수를 줘야할 유사화물 수송능력에는 신용등급보다 못한 점수를 주는가 하면, 적정 수송능력에 대한 평가항목은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항목보다 세분화했다. 특히, 공기업이라면 당연히 기업의 국가 경쟁력 발전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해야함에 있어서도 이를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국적선원 확보에 대해서는 겨우 5점을 배점하고 있다.

한 해운업체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위험물 수송에 대한 리스크는 전적으로 선사에게 책임지게 하면서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 결과에 따라, 입찰 가능 척수를 결정해 최저가를 적어낸 선사에게 낙찰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정관리로 부실을 털어내 제로베이스로 시작한 선사나 모그룹의 뒷배경이 없는 선사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저가 입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화물창 KC-1에 대해서도 첫 운항인 만큼 리스크를 감안해야 함에도 가스공사가 최저가 입찰 방식을 채택하면서 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가 정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기존 화물창이 외국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탓에 로얄티에 대한 자금이 상당부분 국부유출로 이어지고 있어 가스공사와 국내 조선소의 이같은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첫 운항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어느 것하나 책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A 해운사 관계자는 “기존 화물창에 대해 과도한 로얄티를 요구하는 이유는 수송 20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개런티를 해주기 때문이다”며, “직접 전문가들이 와서 관리하는 등 검증을 해주지만, KC-1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KC-1을 도입하는 선박마저도 최저가 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가 이처럼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까닭은 그동안 가스공사의 LNG선을 수송했던 선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유동성 위기도 전용선대를 매각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스공사에서 선사들에게 지급보증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놓았기 때문에 몇몇 선사들이 법정관리를 했거나 선대를 매각했어도 그들이 운항하는 LNG선 수송은 중단되지 않았다.

신규 선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허물고 수송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 부채비율이나 재무건전성을 이같이 높게 책정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첫째 원인은 돈 벌기에 급급했던 선주의 과도한 욕심으로 ‘안전’을 등한시했기 때문임이 이미 수사 결과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선사에 떠넘기면서 ‘싸면 그만’이라는 최저가 입찰방식을 제시한 가스공사의 이번 입찰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정부입장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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