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이후 야간배송 금지…택배노조 “파업 철회”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터미널 분류작업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던 택배노조와 택배업계가 오늘 새벽 극적으로 협상안에 합의했다.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노조는 이를 철회했다.

양측 합의에 따라 택배터미널에서의 분류작업에 따른 비용 및 인력투입은 택배사가 전담하게 되며, 밤 9시 이후 야간배송도 중단된다. 또 1주 최대 노동시간도 60시간으로 제한하고,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도 개선된다. 이 외에도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대책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초 택배노조는 지난 19일 회의가 결렬되면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27일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파업은 철회됐다.

19일 회의 결렬 후 민주당과 국토교통부의 설득으로 20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마라톤협상을 전개, 분류작업에 대한 책임이 택배사에 있다는 점 등을 명시함으로써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1차 합의문에 따르면, 그동안 과로사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돼 왔던 터미널에서의 분류작업에 드는 비용을 앞으로는 택배사가 책임지게 된다. 그동안 택배노조는 아무런 댓가없이 분류작업에 대한 책임을 택배기사가 짐으로써 부당한 노동행위가 이어져 왔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분류작업은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하게 될 경우 택배사가 이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또,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최대 작업시간을 1일 12시간 1주 60시간으로 제한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 9시(성수기 밤 10시) 이후에는 배송이 금지된다. 이 외에도 택배요금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그동안 택배업계가 요구해 온 택배 터미널 상·하차 업무에 동포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노사 양측은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등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등을 토대로 한 표준계약서를 올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를 위해 노력해 온 우원식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은 “합의기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노력이 있었지만, 특히 과로사대책위(택배노조)와 택배사가 양보해가며 타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번 합의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과제 해결에 대해서도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1차 합의문 주요내용]

1. 분류작업을 간선하차, 지역별 분류, 차량별 개인 작업으로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정의한다.

2. 공짜노동이라고 불리는 분류작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 택배 노동자들의 기본 작업 범위를 집하·배송 등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자동화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며, 그 비용이 택배 기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3. 택배 기사의 주 최대 작업시간은 60시간, 일일 최대는 12시간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해 9시 이후 심야배송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한다.

4. 택배 기사의 처우 개선, 분류 인력 투입 등 구조 개선을 위해 비용 부담이 수반되므로 산업구조 개선과 택배 거래 구조 개선을 연계해 추진하기로 한다.

5. 온라인 쇼핑 등 화주는 소비자로부터 택배비 명목으로 받은 것은 택배 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하는 등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

6. 이번 설 성수기에 택배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 택배 사업자 별로 발표한 분류지원 인력 투입 계획은 특별관리기관 내 최대한 이행하고 그 인력 실정을 투명히 공개하기로 한다.

7. 택배 분류작업의 명확화와 갑질 방지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9월까지 현장에 적용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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