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적극 참여한 호안해운 사실상 '팽' 당해

대우건설이 사업 추진하면 '호란도' 강제수용 위기

사전 정보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신항 피더부두 개발사업과 관련, 섬 주인인 호안해운이 정부정책에 부응해 그동안 꾸준히 개발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호안해운은 지난 2014년부터 호란도(호남도)를 LNG 벙커링기지로 개발하려했던 사업부터 참여해 왔으나, 용도변경 이후 무슨 이유에선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해당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신항 피더부두 개발을 위해 호란도의 주인인 호안해운측이 해수부에 여러차례 사업 참여 의사를 비췄고, 지난해 10월 사업제안서까지 제출했음에도 해수부가 고시 변경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부산신항 피더부두 개발은 부산신항 남컨테이너 서측에 위치한 부지를 피더부두와 잡화 및 양곡부두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호란도는 피더부두 앞쪽 해상에 위치한 무인도이다. 호란도는 피더부두 개발사업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호안해운측은 호란도를 매입한 이후 LNG 벙커링기지로 개발키로 했고, 해수부도 '3차 항만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 확고한 개발 의지를 보여왔었다.

하지만, 이후 위험성 문제와 연관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추진되지 못했고, 2020년 12월 해수부는 호란도의 용도를 LNG 벙커링에서 피더부두 2선석으로 변경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호란도의 용도변경 이후 곧바로 호안해운은 한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조선해양과 컨소시엄을 꾸려 피더부두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작업에 돌입했고 10개월에 걸쳐 지난해 10월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그런데, 해수부측이 기본계획고시가 변경될 것이며, 피더부두는 공공성 유지 목적으로 부산항만공사(BPA)가 직접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안서를 반려했다”고 전했다.

이후 지난 2월 4일 해수부는 기본계획을 변경고시 했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이틀만인 2월 6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우선제안자 지위를 획득한 것이다.

당시 해수부의 담당 과장이었던 A씨는 “호안해운측이 신항만건설촉진법을 통해 개발계획을 접수한데다, 고시가 변경될 예정이어서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수부의 주장대로라면 고시변경 이후 BPA가 개발사업자로 참여했어야 했음에도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곧바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사업 시행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들 컨소시엄이 사업을 실제 추진하게 될 경우 정부가 강제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SOC 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이 주인이더라도 사업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강제수용을 추진할 수 있다.

결국 해수부의 정책에 동참했던 호안해운측은 오히려 해수부의 정책 변경으로 섬을 정부에 강제수용 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A씨는 “3차 기본계획에 호란도가 LNG 벙커링 기지로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는 미처 알지 못해 호안해운에 이러한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다”면서도, “피더부두 개발은 항만투자협력과에서 추진한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관련업계는 이번 상황에 대해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다년간 해수부의 정책에 동참했던 기업이 오히려 정책변경으로 피해자가 됐기 때문인데, 이번 케이스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시장에 정책 동참기업에 혜택은 커녕 피해를 입힌다는 이상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시에 반영을 했다는 것 부터가 정부도 LNG벙커링 기지 개발에 의지가 강했다는 것인데, 현실적인 문제로 사업이 좌초됐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 줘야지, 다년간 정책에 동참했던 기업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면서, “오히려 정책 동참자가 피해자가 된 이상한 케이스인데, 이번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해수부의 정책에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려고 하겠느냐”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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