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원회서 관련 안건 심의 않기로 확정

- 우려됐던 택배파동 걱정 '뚝'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불법 화물차량에 대한 카파라치제 도입이 사실상 유예됐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27일 오전 현재 안건조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불법화물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일명 카파라치제)’는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택배업계의 강한 반발을 가져온 서울시에서의 카파라치제 도입이 전면 유보됐다.

장훈 서울시의회 조사관은 이날 오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회기에서 교통위원회에 카파라치제 도입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고 확인했다.

장 조사관은 안건을 심의하지 않은 이유로 “국토해양부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카파라치제 도입과 관련) 국토부에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민원이 많고, 또 법률적 검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카파라치제를 이번 회기에서 상정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해 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카파라치제 도입을 전면 유보함에 따라 택배서비스 중단사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의 다음 회기는 오는 8월 27일부터 시작되지만, 국토부에서 별도의 요청이 없는한 다음 회기에서도 관련 내용의 안건 심의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달초 카파라치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던 경기도도 세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기에 앞서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조만간 관련 내용을 협의키로 해, 경기도에서의 카파라치제 도입도 보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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